부가세를 신고하면, 해외 수출한 것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나요?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은 부가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대신 국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미 낸 **매입세액(부가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해줍니다.
  • 환급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 수출 시 매출세액은 0원(영세율 적용)
  •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부가세)은 전액 환급 가능
  •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등) 제출 필수

따라서, 해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2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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