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횟수 정리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횟수는 사업자 유형(법인, 개인,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 1월~6월분: 7월 1일~25일
-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일~25일
- 예정신고는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에는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매년 5월 1일~31일)
-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때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2.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4번 (각 분기별 예정/확정신고)
- 법인세 신고: 1년에 1번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3.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1일~25일)
- 단,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서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5월)
- 원천세 신고: 해당 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4.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 1년에 1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5월)
한눈에 보는 신고 횟수 표
| 사업자 유형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기타 신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2회/년 | 1회/년(종합소득세) | 원천세(월/반기, 해당시) |
| 법인사업자 | 4회/년 | 1회/년(법인세) | 원천세(월/반기, 해당시) |
| 간이과세자 | 1회/년(특정시 2회) | 1회/년(종합소득세) | 원천세(월/반기, 해당시) |
| 면세사업자 | 없음 | 1회/년(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 1회/년 |
참고:
신고 횟수는 업종, 매출, 직원 유무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