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쓰고 싶을 때, 유튜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준

“몇 초 이하로 쓰면 저작권에서 벗어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권리 허락 여부’와 ‘사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아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유튜브에서 차단·수익 몰수·경고를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몇 초까지 괜찮다”는 말은 왜 틀렸나?

흔히 말하는 것들:

  • “7초는 괜찮다”
  • “10초 이하면 문제없다”
  • “15초까지는 안전하다”

전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실제 유튜브 기준

  • 1초만 사용해도
    • Content ID가 인식하면 즉시 저작권 클레임 발생 가능
  • 멜로디·반주·코러스 어느 부분이든 동일

즉, 초 단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 방법 TOP 4

 

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가장 추천)

  • 완전 무료
  • 저작권 클레임 0%
  • 상업적 사용 가능

사용처
YouTube Studio → 오디오 라이브러리

장점

  • 영상 수익화 OK
  • 삭제/차단 걱정 없음

단점

  • 유명 가요는 없음
  • 대신 분위기용 BGM은 매우 풍부

스토리텔링 영상에는 오히려 더 좋음

② 저작권 프리 음원 사이트 이용

예시:

  • Epidemic Sound
  • Artlist
  • Soundstripe

월 구독료 있음
유튜브 수익화 가능
감성·시네마틱 BGM 풍부

전영록 스토리 같은 다큐/에세이 영상에 최적

③ 기존 가요를 “배경으로 아주 작게” 쓰는 방법 (권장 X)

많이들 쓰는 편법이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 볼륨을 -30~-40dB로 낮추기
  • 사람 목소리 위에 깔기
  • EQ로 음질 변형하기

❗ 결과:

  • Content ID는 여전히 잡아냅니다
  • 단, 차단 대신
    •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수익화 목적이면 비추천
취미 영상이라면 감수하고 가능

④ “공정 이용(Fair Use)” 주장 (한국 유튜버에게 거의 불리)

공정 이용이 인정되려면:

  • 비평 / 분석 / 교육 목적
  • 음악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상’이어야 함
  • 원곡을 대체하지 않아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면 거의 인정 안 됨
  • 한국 가요는 특히 더 엄격

스토리 배경음악 = 공정 이용 아님

Shorts / Reels는 좀 다르지 않나?

✔️ 유튜브 Shorts + 공식 음원 사용
→ 플랫폼이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
→ 문제 없음

❗ 하지만:

  • 롱폼 영상에는 동일 적용 안 됨
  • Shorts 음원을 롱폼에 쓰면 ❌

“노래 느낌은 살리고, 저작권은 피하는” 현실적 방법

가장 좋은 전략 (추천)

가요 대신, ‘시대·감정·템포’를 닮은 BGM 사용

예:

  • 80~90년대 발라드 느낌
  • 아날로그 신스
  • 느린 피아노 + 스트링

이렇게 하면:

  • 저작권 문제 없고
  • 감정 몰입은 오히려 ↑
  • 스토리에 집중도 ↑

특히 가수의 서사 영상에는
“실제 노래”보다 “노래가 떠오르는 음악”이 더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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