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초 이하로 쓰면 저작권에서 벗어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권리 허락 여부’와 ‘사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아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유튜브에서 차단·수익 몰수·경고를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몇 초까지 괜찮다”는 말은 왜 틀렸나?
흔히 말하는 것들:
- “7초는 괜찮다”
- “10초 이하면 문제없다”
- “15초까지는 안전하다”
전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실제 유튜브 기준
- 1초만 사용해도
- Content ID가 인식하면 즉시 저작권 클레임 발생 가능
- 멜로디·반주·코러스 어느 부분이든 동일
즉, 초 단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한 방법 TOP 4
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가장 추천)
- 완전 무료
- 저작권 클레임 0%
- 상업적 사용 가능
사용처
YouTube Studio → 오디오 라이브러리
장점
- 영상 수익화 OK
- 삭제/차단 걱정 없음
단점
- 유명 가요는 없음
- 대신 분위기용 BGM은 매우 풍부
스토리텔링 영상에는 오히려 더 좋음
② 저작권 프리 음원 사이트 이용
예시:
- Epidemic Sound
- Artlist
- Soundstripe
월 구독료 있음
유튜브 수익화 가능
감성·시네마틱 BGM 풍부
전영록 스토리 같은 다큐/에세이 영상에 최적
③ 기존 가요를 “배경으로 아주 작게” 쓰는 방법 (권장 X)
많이들 쓰는 편법이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 볼륨을 -30~-40dB로 낮추기
- 사람 목소리 위에 깔기
- EQ로 음질 변형하기
❗ 결과:
- Content ID는 여전히 잡아냅니다
- 단, 차단 대신
-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수익화 목적이면 비추천
취미 영상이라면 감수하고 가능
④ “공정 이용(Fair Use)” 주장 (한국 유튜버에게 거의 불리)
공정 이용이 인정되려면:
- 비평 / 분석 / 교육 목적
- 음악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상’이어야 함
- 원곡을 대체하지 않아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면 거의 인정 안 됨
- 한국 가요는 특히 더 엄격
스토리 배경음악 = 공정 이용 아님
Shorts / Reels는 좀 다르지 않나?
✔️ 유튜브 Shorts + 공식 음원 사용
→ 플랫폼이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
→ 문제 없음
❗ 하지만:
- 롱폼 영상에는 동일 적용 안 됨
- Shorts 음원을 롱폼에 쓰면 ❌
“노래 느낌은 살리고, 저작권은 피하는” 현실적 방법
가장 좋은 전략 (추천)
가요 대신, ‘시대·감정·템포’를 닮은 BGM 사용
예:
- 80~90년대 발라드 느낌
- 아날로그 신스
- 느린 피아노 + 스트링
이렇게 하면:
- 저작권 문제 없고
- 감정 몰입은 오히려 ↑
- 스토리에 집중도 ↑
특히 가수의 서사 영상에는
“실제 노래”보다 “노래가 떠오르는 음악”이 더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