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거의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면, 가산세(패널티)도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

  •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기(1~6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매년 7월 1일~25일입니다.
  • 이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는 무신고 가산세(보통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이 거의 없을 때는?

  • 그 기간에 매출이 0원이거나 거의 없고,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거의 없다면 실제 납부세액 자체가 0에 가깝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사실상 0원에 가깝고, 실무상 “무실적 신고”로 처리하면서 추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금 해야 할 일 (기한 후 신고)

  • 국세청에서 아직 결정·통지하기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예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또는 기한 후) 신고 → 해당 과세기간 선택 후, 무실적이면 ‘무실적 신고’ 버튼 선택.

4. 가산세(패널티) 관련 원칙

  •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로 계산되지만, 신고를 놓친 뒤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예: 기한 후 신고 시
    • 1개월 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내 → 30% 감면
    • 6개월 내 → 20% 감면 등 제도들이 있어 “늦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5. 꼭 기억할 점 (법률 자문 아님)

  • 매출이 거의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이상 부가세 신고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 실제 가산세 금액, 신고 방법은 구체적인 매출·매입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고지와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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