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세청에 1년에 신고해야 하는 횟수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횟수 정리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횟수는 사업자 유형(법인, 개인,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 1월~6월분: 7월 1일~25일
    • 7월~12월분: 다음 해 1월 1일~25일
    • 예정신고는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에는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매년 5월 1일~31일)
  •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때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2.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4번 (각 분기별 예정/확정신고)
  • 법인세 신고: 1년에 1번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3.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1일~25일)
    • 단,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서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5월)
  • 원천세 신고: 해당 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4.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 1년에 1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1번 (5월)

한눈에 보는 신고 횟수 표

사업자 유형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타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2회/년1회/년(종합소득세)원천세(월/반기, 해당시)
법인사업자4회/년1회/년(법인세)원천세(월/반기, 해당시)
간이과세자1회/년(특정시 2회)1회/년(종합소득세)원천세(월/반기, 해당시)
면세사업자없음1회/년(종합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 1회/년

참고:
신고 횟수는 업종, 매출, 직원 유무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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